임대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85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임대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거용도 이외의 사용으로 이 법에 위반되므로…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29
위원회 회부2015.01.30
위원회 상정2015.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임대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거용도 이외의 사용으로 이 법에 위반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거절을 할 수 있어 임차인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안 제20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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