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810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시·군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법률과 현실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27 발의
발의2012.11.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시·군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법률과 현실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경관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을 계획적으로 수립ㆍ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도서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관법 전부개정 · 공포 2013-08-06 (법률 제12013호) · 시행 2014-02-07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013호
경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제7조(시ㆍ군 경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시ㆍ군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는 2014년 5월 22일까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관법」 제23조제1항"을 "「경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제3항 중 "「경관법」 제13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를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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