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87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장기계획은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그에 포함된 사업들은 상당한 사업 시행의 추진력을 갖게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댐건설장기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행정부 내부에서 수립?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19
위원회 회부2013.11.20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댐건설장기계획은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그에 포함된 사업들은 상당한 사업 시행의 추진력을 갖게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댐건설장기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행정부 내부에서 수립?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하여 국회의 감시 및 통제를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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