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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23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의 해외긴급구호가 필요한 해외재난의 범위를 천재지변·대형사고 등 일시적 재난에 국한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성적 재난, 복합적 재난 등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한편,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과…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7.22
위원회 회부2014.07.23
위원회 상정2014.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의 해외긴급구호가 필요한 해외재난의 범위를 천재지변·대형사고 등 일시적 재난에 국한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성적 재난, 복합적 재난 등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한편,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과 이에 기초하여 수립되는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는 민간 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아 실제 구호 현장에서 민관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과 기본대책에 민관 공조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구호 현장에서의 효율성 있는 민관 협조체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재난의 범위에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재난을 명시하고, 해외긴급구호활동의 범위에 재난 예방에 필요한 활동을 포함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상 정부의 협력 대상에 민간 긴급구호단체를 명시하고, 해외긴급구호대책 수립시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및 그를 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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