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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19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분야 기후변화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촉진·장려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통해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책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친화적 교통물류 운영자에게는 특례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법률 내용 중 일부 규제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 그 밖에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15
위원회 회부2015.1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분야 기후변화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촉진·장려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통해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책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친화적 교통물류 운영자에게는 특례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법률 내용 중 일부 규제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 그 밖에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부 규제관련 조문 정비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안 제18조 삭제, 안 제25조 삭제, 안 제30조 삭제, 안 제41조제1항, 안 제42조제2항, 안 제50조제1항, 안 제52조 삭제). 나. 환경 친화적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함(안 제28조의2 신설). 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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