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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891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회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최근 일부 공제회의 경우 높은 이자 급여율을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고위험투자가 잦은데도, 이에 대한 위험관리가 취약하고 외부전문가의 참여수준이 낮으며 투자심의가…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발의2015.02.03
위원회 회부2015.02.04
위원회 상정2015.04.17
위원회 의결2015.11.27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회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최근 일부 공제회의 경우 높은 이자 급여율을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고위험투자가 잦은데도, 이에 대한 위험관리가 취약하고 외부전문가의 참여수준이 낮으며 투자심의가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자금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자산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24호) · 시행 2016-07-07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생 략)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2(경영정보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예산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2. 내부ㆍ외부 회계감사결과3.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4.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제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724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경영정보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예산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 2. 내부ㆍ외부 회계감사결과 3.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 4.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제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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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