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43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는 구축되었으나, 기부식품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2011년 6월 국무총리실에서는 주무부처의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기적인 확인 및 점검을 위한 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대하여…
대표발의 임수경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25
위원회 회부2015.03.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는 구축되었으나, 기부식품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2011년 6월 국무총리실에서는 주무부처의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기적인 확인 및 점검을 위한 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고 평가에 따른 사업자의 인센티브 연계방안과 평가 하위 사업자에 대한 결과 활용 등 평가에 대한 사항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대한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식품 관리 배분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 참고사항
본 법안은 기부식품제공사업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안 제7조의2제2항)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안 제7조의2제4항) 하고 있음. 본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이에 해당하는 평가사업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평가 및 지원 예산이 편성(2015년의 경우 16억 5,700만원)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은 없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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