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2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31 발의
발의2018.10.31
무슨 법안인가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현행법의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23호) · 시행 2020-03-11 · 바뀐 줄 13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7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연차 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연차 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④ (생 략)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22조(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823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4항 및 제16조제1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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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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