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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98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목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했음. 이러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및 지원 체계가 구비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정부는 효율적인…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06 발의
발의2019.03.06

무슨 법안인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했음. 이러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및 지원 체계가 구비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정부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관련 정의, 심의회 운영, 선정,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06호) · 시행 2020-04-05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ㆍ지원 등)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선정취소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2. 참여 경제주체 간 합의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3.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가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ㆍ지원효과 및 차년도 지원계획 등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⑩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심의ㆍ의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⑪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⑫ 그 밖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신청ㆍ선정ㆍ취소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1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06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ㆍ지원 등)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선정취소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 2. 참여 경제주체 간 합의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 3.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가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ㆍ지원효과 및 차년도 지원계획 등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심의ㆍ의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신청ㆍ선정ㆍ취소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1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부터 종전에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제1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출자ㆍ출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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