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52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 등과 관련된 모든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경기장 안으로 무단 진입하거나…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3
위원회 회부2019.06.14
위원회 상정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 등과 관련된 모든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경기장 안으로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던져 원활한 경주시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사유를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 등과 관련된 모든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금지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일부의 경우 뿐만 아니라 규정된 모든 벌칙사유로 확대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륜·경정 경기를 보다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