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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08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포함해서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02
위원회 회부2016.09.05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포함해서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실제로 자주 다니는 동선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행로도 추가하여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행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보행로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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