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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66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며,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임면과정에 금융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이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4
위원회 회부2016.11.15
위원회 상정2017.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며,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임면과정에 금융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이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 및 기관운영의 독립성 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 및 중소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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