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5822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가. 공공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나. 갈등영향분석서는 갈등 관련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갈등유발요인 및 쟁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27
위원회 회부2017.02.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가. 공공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나. 갈등영향분석서는 갈등 관련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갈등유발요인 및 쟁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다. 공공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공공기관의 장은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르고, 기본규칙에는 당사자의 범위, 협의 절차, 협의회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자. 국무총리는 갈등관리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보급,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차.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도록 함(안 제26조).
카. 갈등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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