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226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매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정에 맞게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송훈석 무소속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18 발의
발의2011.03.1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매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정에 맞게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14 (법률 제10848호) · 시행 2011-07-14 · 바뀐 줄 213 / 271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 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 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이라 함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지역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 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 함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ㆍ확충사업
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 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ㆍ확충 사업
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 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 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증대하 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 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어항”이라 함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근거지로서 제17조의 규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 이용범위 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ㆍ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 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 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 이용범위 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 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 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 어촌의 생활근거지 가 되는 소규모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 가 되는 소규모 어항
4. “어항구역”이라 함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4.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5. “어항시설”이라 함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목 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의 규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 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防潮堤)ㆍ도류제(導流堤)ㆍ수문ㆍ갑문(閘門)ㆍ호안(護岸)ㆍ제방ㆍ돌제(突堤)ㆍ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2) 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계선부표(繫船浮標)ㆍ계선말뚝ㆍ잔교(棧橋)ㆍ부 잔교(浮棧橋)ㆍ선착장ㆍ선양장(船揚場) 등 계류(繫留)시설 (3) 항로ㆍ정박지ㆍ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가. 기본시설1) 방파제(防波堤)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防潮堤)ㆍ도류제(導流堤)ㆍ수문ㆍ갑문(閘門)ㆍ호안(護岸)ㆍ둑ㆍ돌제(突堤)ㆍ흉벽(胸壁) 등 외곽시설2) 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계선부표(繫船浮標)ㆍ계선말뚝ㆍ잔교(棧橋)ㆍ부잔교(浮棧橋)ㆍ선착장ㆍ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3) 항로(航路)ㆍ정박지ㆍ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나. 기능시설 (1) 철도ㆍ도로ㆍ교량ㆍ주차장ㆍ헬리포트(heliport) 등 수송시설 (2) 항로표지, 신호ㆍ조명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3) 어선건조ㆍ수리장, 어구건조장, 어구제작ㆍ수리장, 선양시설(船揚施設), 야적장, 기자재창고 등 어선ㆍ어구보전시설 (4) 급수ㆍ급빙ㆍ급유시설, 전기수용설비ㆍ선수품보급장(船需品補給場) 등 보급시설 (5) 수산물시장ㆍ수산물위판장ㆍ수산물직매장ㆍ수산물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 등 수산물유통ㆍ판매ㆍ보관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해수를 인수(引水) 또는 배수(排水)하기 위한 시설 (6) 하역기계, 제빙ㆍ냉동ㆍ냉장시설, 수산물가공공장 등 수산물처리ㆍ가공시설 (7) 육상무선전신ㆍ전화시설, 어업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8) 어항관리시설ㆍ해양관측시설, 관계법령에 의한 선박출입항신고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ㆍ폐수처리시설, 도수(導水)시설, 폐유ㆍ폐선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10) 종묘생산시설, 종묘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나. 기능시설1) 철도ㆍ도로ㆍ다리ㆍ주차장ㆍ헬리포트 등 수송시설2) 항로 표지, 신호ㆍ조명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3) 어선 건조장ㆍ수리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ㆍ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ㆍ어구 보전시설4) 급수(給水)ㆍ급빙(給氷)ㆍ급유(給油) 시설, 전기수용설비ㆍ선수품보급장(船需品補給場) 등 보급시설5) 수산물시장ㆍ수산물위판장ㆍ수산물직매장ㆍ수산물집하장 및 활어(活魚) 일시 보관시설 등 수산물의 유통ㆍ판매ㆍ보관 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6) 하역기계, 제빙(製氷)ㆍ냉동ㆍ냉장 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등 수산물 처리ㆍ가공 시설7) 육상 무선전신ㆍ전화시설, 어업 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8) 어항관리시설ㆍ해양관측시설, 관계 법령에 따른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수ㆍ폐수 처리시설, 도수시설(導水施設), 폐유ㆍ폐선(廢船) 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10) 종묘생산시설(種苗生産施設), 종묘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다. 어항편익시설 (1) 진료시설ㆍ복지회관ㆍ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2) 전시관ㆍ도서관ㆍ학습관ㆍ공연장 등 문화시설 (3) 광장ㆍ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4)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5) 지역특산품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6)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다. 어항편익시설1) 진료시설ㆍ복지회관ㆍ체육시설 등 복지시설2) 전시관ㆍ도서관ㆍ학습관ㆍ공연장 등 문화시설3) 광장ㆍ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4)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5)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6)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휴게시설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라. 가목 내지 다목 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6. “어항개발사업”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목 의 사업을 말한다.
6. “어항개발사업”이란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 의 사업을 말한다.
가. 어항기본사업 :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 ㆍ매립 등의 사업
가. 어항기본사업: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ㆍ매립 등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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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항환경개선사업 :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
다. 어항환경개선사업: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
7. “어항운영전산망”이라 함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7. “어항운영전산망”이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8. “폐기물”이란 폐어구(廢漁具)ㆍ쓰레기ㆍ연소물(燃燒物)ㆍ오니(汚泥)ㆍ폐유ㆍ폐산(廢酸)ㆍ폐(廢)알카리ㆍ동물 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8. “폐기물”이란 폐어구(廢漁具), 쓰레기, 연소물(燃燒物), 오니(汚泥), 폐유, 폐산(廢酸), 폐(廢)알칼리, 동물 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3조(기초조사 등) ① (생 략)
제3조(기초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어촌ㆍ어항과 관련한 정책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어촌 또는 어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어촌ㆍ어항과 관련한 정책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어촌 또는 어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내용ㆍ조사방법, 조사결과의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내용ㆍ조사방법, 조사결과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ㆍ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ㆍ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ㆍ어항의 종합적ㆍ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1. 어촌ㆍ어항의 종합적ㆍ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기ㆍ장기 정책방향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다른 법률에 의한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어촌ㆍ어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용도지역 등의 범위 안 에서 이를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종합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 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어촌ㆍ어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용도지역 등의 범위 에서 이를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종합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어촌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어촌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어촌종합개발사업권역 에 대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 에 대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사항 에 관하여 직접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 에 관하여 직접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배후어촌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배후어촌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7조제5항의 규정 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조제5항 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4.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5.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시행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7. 「수산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9.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신 설>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 설>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4.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동의ㆍ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15.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ㆍ동의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17.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어촌종합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항 단서의 규정 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범위 안 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항 단서 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범위 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 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승인얻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 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해당 사업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준공확인) ①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는 시행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준공확인)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는 시행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계획을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 시행계획을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전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준공전사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허가받거나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준공전사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준공전사용 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1. 준공 전 사용 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2. 준공전사용 을 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준공 전 사용 을 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지 여부
⑤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의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하천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2. 「하천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
3. 「건축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3.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제11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국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 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 배수로, 제방 , 구거(溝渠), 하천 및 어항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12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 배수로, 둑 , 구거(溝渠),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ㆍ「도로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ㆍ공유 의 도로, 배수로, 제방 , 구거, 하천 및 어항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 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ㆍ공유 의 도로, 배수로, 둑 , 구거,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3조 본문, 「지방재정법」 제61조 또는 「산림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국유 또는 공유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13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① (생 략)
제13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①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ㆍ양도 또는 임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ㆍ양도 또는 임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하여야 한다.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 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지하고자 하는 어촌종합개발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어업 등이 폐지되거나 그 대체시설이 완비된 때
1. 폐지하려는 어촌종합개발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어업 등이 폐지되거나 그 대체시설이 완비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파손, 매몰 등으로 시설보수(施設補修)의 경제성이 없어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파손ㆍ매몰 등으로 시설보수(施設補修)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3. 지속적인 오염원 의 유입,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해양이 장기간 오염되거나 오염될 전망이어서 어촌종합개발시설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때
3. 지속적인 오염원(汚染源) 의 유입,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해양이 장기간 오염되거나 오염될 전망이어서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1. 국가어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국가어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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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생 략)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내용 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내용 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어항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 에 따라 어항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지정권자는 어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ㆍ지역ㆍ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어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ㆍ지역ㆍ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①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①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안 에는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에는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 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2 이상의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둘 이상의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어항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기본계획
1. 어항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기본계획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지정권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단서의 규정 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의 범위 안 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하고자 하는 어항의 배후어촌 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단서 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의 범위 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하려는 어항의 배후 어촌 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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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항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의 규정 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 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 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생 략)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방충재(防衝材) 또는 콘크리트포장의 보수ㆍ보강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사
2. 방충재(防衝材)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보수ㆍ보강 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사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 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 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⑥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 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 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지진에 대한 안정성 고려) ① 제23조의 규정 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항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어항시설을 설계함에 있어서 내진설계(耐震設計) 등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지진에 대한 안정성 고려) ① 제23조 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항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어항시설을 설계할 때 내진설계(耐震設計) 등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진설계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대행)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 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는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사업대행)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제23조제2항 본문 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는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소유권 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總事業費)의 범위에서 소유권 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2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기능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 부지
1.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
2. 제2조제5호 다목(1) 및 (2)의 규정에 따른 복지 및 문화시설용 부지
2. 제2조제5호다목1) 및 2)에 따른 복지 및 문화 시설용 부지
3. 제2조제5호 다목(4) 내지 (6) 의 규정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ㆍ관광객이용시설 및 휴게시설용 부지
3. 제2조제5호다목4)부터 6)까지 의 규정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용, 관광객 이용시설용 및 휴게시설용 부지
4. 제2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부지 외의 토지
4.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부지 외의 토지
③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 에 따라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총사업비 중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 을 뺀 금액의 범위 안 에서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총사업비 중 제2항 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價額) 을 뺀 금액의 범위 에서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지정권자가 비지정권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 에 따라 지정권자가 비지정권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및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ㆍ수익기간 은 그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기간 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4항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ㆍ수익 기간 은 그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기간 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⑧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한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①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①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를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해당 토지의 용도 및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해당 토지의 용도 및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③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 매각대금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 매각대금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8조(재산의 등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 중 제2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제외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28조(재산의 등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 중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을 제외한 토지 및 시설은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지정권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이라 한다)를 당해 비지정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지정권자는 제26조제4항 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이라 한다)를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30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이를 물권 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 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①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비치하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①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갖추어 놓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제33조(협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 안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협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 안에서 「광업법」ㆍ「수산업법」ㆍ「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면허ㆍ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면허ㆍ허가 등을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 등)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19조제6항”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제1항”으로, 제10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는 “비지정권자”로, “시행계획”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은 “지정권자의”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권자”로 , 제11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34조(준용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19조제6항”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제1항”으로 보고, 제10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는 “비지정권자”로, “시행계획”은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은 “지정권자의”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권자”로 보며 , 제11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어항관리청은 다음과 같다.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2. 어촌정주어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어촌정주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②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 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 안 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 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어항관리협의회) ①어항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에 관하여 어항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어항에 어항관리협의회를 둔다.
제37조(어항관리협의회) ① 어항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에 관하여 어항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어항에 어항관리협의회를 둔다.
②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 접안장소를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 접안장소는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구조물 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 구조물 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3.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 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③ 어항관리청은 제1항 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④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 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 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어항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⑥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제5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⑦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어항기능보전 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어항의 기능보전 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지정권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 지정권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39조(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26조제4항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는 어항시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26조제4항 또는 제38조제1항 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는 어항시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①어항관리청은 어항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어항시설을 손괴ㆍ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 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0조(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어항시설을 손괴ㆍ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 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어항관리청은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공공단체로 하여금 해당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 는 비용은 그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② 어항관리청은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공공단체로 하여금 해당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드 는 비용은 그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 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항시설을 훼손한 때
2. 제39조를 위반하여 어항시설을 훼손하였을 때
3. 제40조제2항에 규정을 위반하여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비용의 부담을 거부한 때
3.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는 경우 이를 게을리하거나 그 비용의 부담을 거부하였을 때
4.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5.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6.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재해시 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 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②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어항관리청은 제38조의 규정 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 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減免)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③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7항의 규정 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7항 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4항 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생 략)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 안에서 다음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하는 행위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어항구역 안 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5. 어항구역 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6조(원상회복 등) ①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6조(원상회복 등)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어항관리청은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때 또는 어항의 기능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45조를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2. 어항의 기능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어항운영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어항운영전산망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제47조(어항운영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어항운영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지정권자, 어항관리청 또는 어항운영전산망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항운영전산망을 이용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ㆍ승인ㆍ허가ㆍ교부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 어항관리청 또는 어항운영전산망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교부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어항운영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어항운영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사업비 지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9조(사업비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은 기본시설의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은 기본시설의 사업에만 지원한다.
제49조의2 (어촌ㆍ어항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주민의 소득증대 , 어촌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을 위하여 어촌ㆍ어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ㆍ휴양자원 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9조의2 (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 어촌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 을 위하여 어촌ㆍ어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ㆍ휴양 자원 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ㆍ어항의 자연경관ㆍ생태ㆍ특산물ㆍ고유풍속 등의 개발ㆍ홍보, 도시민의 어촌문화의 체험, 도시ㆍ어촌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어촌ㆍ어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ㆍ어항의 자연경관ㆍ생태ㆍ특산물ㆍ고유풍속 등의 개발ㆍ홍보, 도시민의 어촌문화 체험, 도시ㆍ어촌 간 교류촉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어촌ㆍ어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 비지정권자 또는 제25조의 규정 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는 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 비지정권자 또는 제25조 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는 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을 때
2. 제9조제3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때
2. 제9조제3항 을 위반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경우 현저히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경우 현저히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ㆍ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ㆍ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지역의 여건이 변하거나 어촌 및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1. 사업지역의 여건이 변하거나 어촌 및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시설물이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 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시설물이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危害) 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52조 (비상재해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ㆍ가옥ㆍ선박ㆍ토석ㆍ죽목ㆍ운반구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제52조 (비상재해 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ㆍ가옥ㆍ선박ㆍ토석(土石)ㆍ죽목ㆍ운반구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제53조(손실보상 등) 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해당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53조(손실보상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제52조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 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이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을 입은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법원 에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이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을 입은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에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불복할 의사가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제1항, 제50조 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제1항, 제50조 또는 제51조제1항 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5조(권리ㆍ의무의 이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승인ㆍ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제55조(권리ㆍ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① ∼ ③ (생 략)
제57조(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협회의 사업) ①협회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8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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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의2(정관변경의 인가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의2(정관변경의 인가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제ㆍ개정 에 관한 사항
1. 정관의 제정ㆍ개정 에 관한 사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회의 의결 등이 공익 또는 설립목적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회의 의결 등이 공익 또는 설립목적에 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 (벌칙 적용상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56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ㆍ직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ㆍ직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원ㆍ직원 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5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56조제3항 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 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벌칙) ① (생 략)
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2항 본문 또는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호 내지 제8호 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5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재해시 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 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4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의 공고 또는 주민열람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1. 제9조제4항 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의 공고 또는 주민열람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제34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0조제3항 단서(제34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②제26조제7항 전단의 규정 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동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상사용ㆍ수익기간 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26조제7항 전단 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무상 사용ㆍ수익 기간 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848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확충 사업
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4.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防潮堤)·도류제(導流堤)·수문·갑문(閘門)·호안(護岸)·둑·돌제(突堤)·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2)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계선부표(繫船浮標)·계선말뚝·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선착장·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3) 항로(航路)·정박지·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나. 기능시설
1) 철도·도로·다리·주차장·헬리포트 등 수송시설
2) 항로 표지, 신호·조명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3) 어선 건조장·수리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어구 보전시설
4) 급수(給水)·급빙(給氷)·급유(給油) 시설, 전기수용설비·선수품보급장(船需品補給場) 등 보급시설
5) 수산물시장·수산물위판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집하장 및 활어(活魚) 일시 보관시설 등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 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
6) 하역기계, 제빙(製氷)·냉동·냉장 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등 수산물 처리·가공 시설
7) 육상 무선전신·전화시설, 어업 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8) 어항관리시설·해양관측시설, 관계 법령에 따른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수·폐수 처리시설, 도수시설(導水施設), 폐유·폐선(廢船) 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10) 종묘생산시설(種苗生産施設), 종묘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다. 어항편익시설
1) 진료시설·복지회관·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2) 전시관·도서관·학습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3) 광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4)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5)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6)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6. “어항개발사업”이란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어항기본사업: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나. 어항정비사업: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다. 어항환경개선사업: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
7. “어항운영전산망”이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8. “폐기물”이란 폐어구(廢漁具), 쓰레기, 연소물(燃燒物), 오니(汚泥), 폐유, 폐산(廢酸), 폐(廢)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3조(기초조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촌·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의 분포·인구변동의 추이, 어촌의 생활여건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어촌·어항과 관련한 정책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어촌 또는 어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내용·조사방법, 조사결과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어항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기·장기 정책방향
2. 어촌·어항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어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어촌·어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용도지역 등의 범위에서 이를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종합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어촌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종합개발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별 개발 및 투자 계획
4.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에 대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직접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배후어촌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동의·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7.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준공확인)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시행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허가받거나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2. 준공 전 사용을 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지 여부
⑤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2. 「하천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
3.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제11조(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국유지·공유지의 양여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 배수로, 둑, 구거(溝渠),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공유의 도로, 배수로, 둑, 구거,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국유 또는 공유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13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또는 토지(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②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양도 또는 임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지하려는 어촌종합개발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어업 등이 폐지되거나 그 대체시설이 완비되었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파손·매몰 등으로 시설보수(施設補修)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3. 지속적인 오염원(汚染源)의 유입,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해양이 장기간 오염되거나 오염될 전망이어서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어항개발
제16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1. 국가어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 지방어항: 시·도지사
3. 어촌정주어항: 시장·군수·구청장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종류·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려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어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지역·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①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둘 이상의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어항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기본계획
2.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등 어항정비계획
3.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계획
③ 지정권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하려는 어항의 배후 어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및 어촌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어항이 수산, 교통물류, 방재(防災), 어촌관광레저 또는 해역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2. 어항시설의 입지·종류·규모 및 배치계획
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5.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의 공사
2. 방충재(防衝材)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보수·보강 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지진에 대한 안정성 고려) ①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항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어항시설을 설계할 때 내진설계(耐震設計) 등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대행)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는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總事業費)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
2. 제2조제5호다목1) 및 2)에 따른 복지 및 문화 시설용 부지
3. 제2조제5호다목4)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용, 관광객 이용시설용 및 휴게시설용 부지
4.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부지 외의 토지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 중 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價額)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비지정권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비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수익 기간은 그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 사용·수익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한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양여) ①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해당 토지의 용도 및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국가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3. 어촌정주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 매각대금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8조(재산의 등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 중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을 제외한 토지 및 시설은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지정권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관리하고,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이라 한다)를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30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①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갖추어 놓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제33조(협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어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면허·허가 등을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19조제6항”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제1항”으로 보고, 제10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비지정권자”로, “시행계획”은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은 “지정권자의”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권자”로 보며, 제11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2. 어촌정주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②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청소선을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어항관리협의회) ①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어항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어항에 어항관리협의회를 둔다.
②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1. 선박이 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는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
1. 어선이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3.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4. 지정권자가 해당 어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④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어항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제5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⑦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어항의 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어항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26조제4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는 어항시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어항시설을 손괴·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보강 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어항관리청은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공공단체로 하여금 해당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제39조를 위반하여 어항시설을 훼손하였을 때
3.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는 경우 이를 게을리하거나 그 비용의 부담을 거부하였을 때
4.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5.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7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6조(원상회복 등)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5조를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2. 어항의 기능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어항운영전산망의 구축·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어항운영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 어항관리청 또는 어항운영전산망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승인·허가·교부·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어항운영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및 제5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사업비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은 기본시설의 사업에만 지원한다.
제49조의2(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어촌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하여 어촌·어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의 자연경관·생태·특산물·고유풍속 등의 개발·홍보, 도시민의 어촌문화 체험, 도시·어촌 간 교류촉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어촌·어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비지정권자 또는 제25조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는 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을 때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경우 현저히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지역의 여건이 변하거나 어촌 및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시설물이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가옥·선박·토석(土石)·죽목·운반구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제53조(손실보상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제52조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이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을 입은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제1항, 제50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5조(권리·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승인·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① 어촌 및 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촌 및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촌 및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2. 어촌 및 어항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어촌 및 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측량·설계·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위탁업무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어촌·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정비·조사와 관련된 사업
7. 어촌·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보급 및 홍보
8.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의2(정관변경의 인가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회의 의결 등이 공익 또는 설립목적에 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 및 제6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의 공고 또는 주민열람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0조제3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② 제26조제7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무상 사용·수익 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농림수산식품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