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59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대표발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19
위원회 회부2013.04.22
위원회 상정2013.06.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초기 대응에 따라 사고 피해 규모가 현격히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사고신고 시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최근 구미 등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와 같이 사고신고가 늦어져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고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경미하여 그 제재효과를 거두기가 힘든 실정임.
이에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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