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2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자격과 임용, 복무 등에 있어서 경찰공무원과 유사하고, 보수도 재직기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과 같은 계급체계는 없는 상황임. 그러나 경찰공무원처럼 청원경찰도 직무의 특성상…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07
위원회 회부2017.03.08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자격과 임용, 복무 등에 있어서 경찰공무원과 유사하고, 보수도 재직기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과 같은 계급체계는 없는 상황임.
그러나 경찰공무원처럼 청원경찰도 직무의 특성상 청사 방호를 위하여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요구되며,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상 처우나 보수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하여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급체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보수등급에 맞추어 청원경위, 청원경사, 청원경장, 청원순경의 계급체계를 신설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고 효율적인 청사 방호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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