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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879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경우 석유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8
위원회 회부2018.12.31
위원회 상정2019.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경우 석유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석유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에 석유자원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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