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23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법제처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관계인 경우는 해당…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05
위원회 회부2018.07.18
위원회 상정2018.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법제처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관계인 경우는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음.
그러나 법인의 의사결정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 각각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인 경우에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리 업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여 소방공사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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