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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23 발의
발의2018.05.23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필증(畢證)은 ‘어떤 일을 마쳤다는 증명서’라는 뜻이지만 국어사전에도 실려있지 않은 일본식 한자어로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제처의 정비대상 용어로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급분류필증’을 ‘등급분류증명서’로 개정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제1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59호) · 시행 2019-01-12 · 바뀐 줄 13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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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게임물의 해당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1. 게임물의 해당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등급분류필증 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등급분류증명서 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①·② (생 략)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 ∼ ④ (생 략)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영업의 승계) ① ∼ ④ (생 략)
제29조(영업의 승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필증을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자
5.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자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5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등급분류필증"을 "등급분류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급분류필증의"를 "등급분류증명서의"로 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등급분류필증을"을 "등급분류증명서를"로 한다. 제45조제5호 중 "등급분류필증을"을 "등급분류증명서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ㆍ제5항, 제32조제1항제5호 및 제4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의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일반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 및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9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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