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7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의 결원으로 보궐위원을 임명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함.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1
위원회 회부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의 결원으로 보궐위원을 임명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함.
그런데 전임 위원장의 결원으로 보궐 임명된 후임 위원장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에 따라, 후임 위원장이 연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궐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연이은 인사청문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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