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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에 의한 감염 방식이 발생 초기 해외에서 유입되어 감염되던 방식에서, 대구ㆍ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감염이 확산된 바 있음. 현재까지 대구ㆍ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약 14,423여명 중 8,347여명에 달하고…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1
위원회 회부2020.08.1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에 의한 감염 방식이 발생 초기 해외에서 유입되어 감염되던 방식에서, 대구ㆍ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감염이 확산된 바 있음. 현재까지 대구ㆍ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약 14,423여명 중 8,347여명에 달하고 있음(2020.8.4.기준). 감염병의 지역사회 내의 전파를 차단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일부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ㆍ장비 등의 긴급지원 및 위생ㆍ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 지역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권, 경기인천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6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방역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3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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