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7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는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 재정…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는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작물 수입보장보험과 연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둠으로써 농가의 소득보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배추, 대파, 무 등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와 유통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국가는 농가의 소득보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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