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83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한 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3.31
위원회 회부2020.04.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한 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대상자(49만명)의 15.3%(7.4만명)에 불과함.
이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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