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함)이 총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 및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함)이 총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 및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재난복구지원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 의료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은 대부분 수익성이 낮아 경제성 분석 항목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강화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해진만큼 보험자병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신축ㆍ증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감염병과 재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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