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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등의 미제출?거짓작성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수정, 주의?경고 등의 조치,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2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8
위원회 회부2021.03.19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등의 미제출?거짓작성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수정, 주의?경고 등의 조치,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 그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른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 해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된 LH사태를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마련된 내부정보를 무단 활용하여 본인 및 가족 등을 통한 사익을 취하는 등 공공기관과 정부 정책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범위에 이해충돌 원천방지 제도 및 실적을 점검하도록 추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경영실적 평가상의 조치, 관련자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정책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제51조제3항제3호 및 제52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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