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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03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위하여 2021년 기준 1억 3,600만 달러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국군부대를 UN의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과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하고 있음. 이러한 우리나라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 유엔과 현지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1.07.14
위원회 회부2021.07.15
위원회 상정2021.09.07
위원회 의결2021.11.19
법사위 회부2021.11.19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위하여 2021년 기준 1억 3,600만 달러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국군부대를 UN의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과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하고 있음. 이러한 우리나라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 유엔과 현지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건지원, 인도주의적 활동 등을 통해 현지 주민들을 친한화(親韓化)하는 성과도 얻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평화유지활동 성과가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고,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기록 등이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기념관 건립 등 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화유지활동의 성과가 온전하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594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는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 참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2.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3. 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정의용 ⊙법률 제18594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는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 참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 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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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