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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1년 5월 기준 제21대국회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건수는 9,300여건으로, 임기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미 제20대국회 전체 의원 발의 법률안 23,047건의 40% 수준에 달합니다.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를 두고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모두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법안 발의는…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7
위원회 회부2021.07.28
위원회 상정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1년 5월 기준 제21대국회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건수는 9,300여건으로, 임기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미 제20대국회 전체 의원 발의 법률안 23,047건의 40% 수준에 달합니다.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를 두고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모두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법안 발의는 법안 심사 시간의 절대적 부족 상황을 초래해 법안 반영률과 가결률을 떨어뜨리고 국회 입법권의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한편 법률안 발의의 양적인 증가 이면에는 법률명 변경에 따른 인용법률명을 수정하거나, 일본식 한자어를 한글로 순화, 표현 정비 등 단순자구수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심도 있는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적으며, 오히려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용 법률명의 변경, 단순 자구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존중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5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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