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0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이 「도로교통법」에 도입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되고, 자전거도로로 운행할 수 있게 됨. 한편, 이 법 제3조에서는 자전거등이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으로 구분하고…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2
위원회 회부2021.04.13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이 「도로교통법」에 도입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되고, 자전거도로로 운행할 수 있게 됨.
한편, 이 법 제3조에서는 자전거등이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전거등의 운행장소와 보행자의 보행장소가 구분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와 그 구분이 없는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됨.
따라서 시속 25킬로미터까지 주행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보행자 비분리형 겸용도로에서 보행자와 함께 다닐 수밖에 없는데, 2014년 기준 전체 전국자전거도로 17,990km 대비 자전거·보행자 비분리형 겸용도로는 37%이며 전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구간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상시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비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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