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4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정의하면서 정부는 이에 필요한 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지능정보기술이 구현된 시스템 또는 기기가…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7
위원회 회부2021.06.18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정의하면서 정부는 이에 필요한 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지능정보기술이 구현된 시스템 또는 기기가 반윤리적인 데이터 학습을 통하여 인종차별이나 혐오 발언 등과 같은 물의를 일으켜 공급자가 그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는 바 윤리적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실효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ㆍ공급자ㆍ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 원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함)을 제정하여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준칙의 준수 현황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윤리적 검증에 필요한 장치들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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