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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6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보존지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신도의 교화 등을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전통사찰의 운영 및 존속의 근간이 되고 있음. 하지만 전통사찰보존지는 업무로 인해 필요할 때마다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과세처분청과 법원 등은 지리적 관련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어 사찰 운영의 기반이 되는 토지임에도…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2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2
위원회 회부2022.01.13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통사찰보존지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신도의 교화 등을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전통사찰의 운영 및 존속의 근간이 되고 있음. 하지만 전통사찰보존지는 업무로 인해 필요할 때마다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과세처분청과 법원 등은 지리적 관련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어 사찰 운영의 기반이 되는 토지임에도 전통사찰보존지로 보지 않아 사찰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에 필수적인 토지를 명확하게 포함시켜 사찰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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