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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낙동강수계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ㆍ댐주변지역 또는 그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사업, 수도시설 설치사업과 같은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수도시설 외의 생활기반시설, 공공체육ㆍ문화시설, 의료시설과 같이 실제 주민생활의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2.11.17
위원회 회부2022.11.18
위원회 상정2023.02.10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낙동강수계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ㆍ댐주변지역 또는 그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사업, 수도시설 설치사업과 같은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수도시설 외의 생활기반시설, 공공체육ㆍ문화시설, 의료시설과 같이 실제 주민생활의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나 지역의 교육 기반 확보를 위한 육영(育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현행법과 동일한 취지로 제정된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항목이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여 상수원관리지역ㆍ댐주변지역 또는 그 주민의 생활편익 및 교육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2항제2호ㆍ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28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2. 수도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 육영사업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228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수도시설의"를 "수도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급 등의 지원사업"을 "공급 등 육영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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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