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8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ㆍ기술의 교류에서 나아가 서로의 기술을 융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각 기업이 보유한 생산…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2
위원회 회부2023.05.23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ㆍ기술의 교류에서 나아가 서로의 기술을 융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각 기업이 보유한 생산 설비,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이하 “공동활용”이라 함)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중소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고 있는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융합기술의 개발과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에 그 근거가 없어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중소기업 간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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