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5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조제4항에서는 어린이집,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공중이?이용하는?시설의?소유자·점유자?또는?관리자는?해당?시설의?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현행법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9조제4항에서는 어린이집,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공중이?이용하는?시설의?소유자·점유자?또는?관리자는?해당?시설의?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현행법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노인요양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이용자 및 방문자 등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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