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6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이사비와 주택등에 대한 중개보수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거급여의…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이사비와 주택등에 대한 중개보수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거급여의 종류에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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