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이하 “가정위탁보호자”라 한다)는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위탁된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수적인 권한조차 행사할 수 없어 보호ㆍ양육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5.12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이하 “가정위탁보호자”라 한다)는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위탁된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수적인 권한조차 행사할 수 없어 보호ㆍ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위탁된 아동 역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가정위탁보호자가 아동의 금융계좌 개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긴급하게 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만이라도 기한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위탁보호자와 위탁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가정위탁보호자의 법정대리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근거도 함께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6호의2 및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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