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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2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제공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제공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5
위원회 회부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제공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제공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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