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39
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지원 및 일원화된 재난 대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 역시 재난안전통신망의…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7
위원회 회부2023.03.20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지원 및 일원화된 재난 대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 역시 재난안전통신망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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