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국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수송시설을 제공하는 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제주4ㆍ3사건의 경우에도…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8
위원회 회부2023.05.09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국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수송시설을 제공하는 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제주4ㆍ3사건의 경우에도 국가에 의해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예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함에도 희생자 및 그 보호자는 수송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지원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와 같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주4ㆍ3사건 희생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게 함은 물론, 국가로 하여금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