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4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사업ㆍ정비사업 등 대규모 건설 추진 시 교육환경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학교 주변에 지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위해우려시설 설치ㆍ영업을 금지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주변의 각종 공사로 학생의 통학이 방해받거나, 공사 소음이나 먼지가 통학로와 학교로 유입되어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5
위원회 회부2023.1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사업ㆍ정비사업 등 대규모 건설 추진 시 교육환경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학교 주변에 지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위해우려시설 설치ㆍ영업을 금지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주변의 각종 공사로 학생의 통학이 방해받거나, 공사 소음이나 먼지가 통학로와 학교로 유입되어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 시행자가 통학 안전, 소음ㆍ먼지 방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의 장이 공사 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공사 추진 시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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