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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등을 가구 단위로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생계비나 의료비 등이 일반 가정에 비해 많이 소요되므로 이들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련 지침을 통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3.03.23
위원회 회부2023.03.24
위원회 상정2023.04.24
위원회 의결2023.04.27
법사위 회부2023.04.27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등을 가구 단위로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생계비나 의료비 등이 일반 가정에 비해 많이 소요되므로 이들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련 지침을 통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가구 단위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때에도 개별적으로 급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기초생활 지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생활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46호) · 시행 2023-11-17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② (생 략)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4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히"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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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