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6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해결책으로서 핵융합에너지가 부상하며, 세계 각국의 핵융합에너지 개발 경쟁이 심화됨. 특히, ITER 참여국을 중심으로 핵융합 전력생산 기여를 목표로 경쟁적으로 실증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며, 민간 핵융합 스타트업이 등장하는 등 상용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해결책으로서 핵융합에너지가 부상하며, 세계 각국의 핵융합에너지 개발 경쟁이 심화됨. 특히, ITER 참여국을 중심으로 핵융합 전력생산 기여를 목표로 경쟁적으로 실증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며, 민간 핵융합 스타트업이 등장하는 등 상용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 기본계획(’22~’26)」에서 2050년대 핵융합에너지 실증을 위한 장기 일정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과제를 제시함. 그 후속조치로 장기 기술개발 목표를 수립하고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 중임.
그러나, 핵융합에너지 분야는 장기ㆍ도전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므로 보다 전략적인 연구개발 투자,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이 필요한 분야임. 또한, 핵융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규제체계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함. 아울러, 상용화에 따른 미래 신시장 창출을 고려하여 특허 창출 전략을 마련하고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함.
이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이용에 대한 전략 수립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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