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9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어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은 부재함.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2
위원회 회부2023.05.23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어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은 부재함.
그런데 최근 인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금품을 노린 범죄자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특성으로 인해 주취자의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강력 범죄로 종사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야간시간에 각종 범죄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편의점 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인점포 내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함으로써 체인점포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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