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85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제도의 개선 및 연구,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ㆍ교육대학이 가능함.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3
위원회 회부2023.02.14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제도의 개선 및 연구,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ㆍ교육대학이 가능함.
그러나 교육감이 관장하는 해당 시ㆍ도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ㆍ법인 등이 없을 경우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연구ㆍ조사 및 성과관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외부기관 등에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