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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7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4
위원회 회부2024.06.25
위원회 상정2024.08.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각종 기후 문제가 우리의 일상은 물론,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임.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 고용 및 실업, 주거 등 청년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실정임.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는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렵고 단기간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이 정해지고,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이 제외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중ㆍ장기적 해결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 문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둠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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