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3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시기에 있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국권침탈…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5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29
위원회 회부2024.07.30
위원회 상정2024.09.25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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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시기에 있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국권침탈 시기가 법에서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1962년 당시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에 대해서는 서훈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시기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1894년 9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ㆍ1895년 을미사변ㆍ1905년 을사조약ㆍ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日帝)로부터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되었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비롯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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