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94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방법을 모바일ㆍ인터넷ㆍ우편 또는 등록기관 현장방문 등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의…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28
위원회 회부2024.10.29
위원회 상정2025.01.1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방법을 모바일ㆍ인터넷ㆍ우편 또는 등록기관 현장방문 등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의 발급ㆍ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장기등기증희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ㆍ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의 법정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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