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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60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여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 출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8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2 공포
발의2024.10.08
위원회 회부2024.10.10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3.23
법사위 회부2026.03.23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4.30
공포2026.05.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여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 출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제고 및 자율적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안해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39호) · 시행 2027-05-13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신 설>
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연안체험활동 운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639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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