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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6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발의2024.12.18
위원회 회부2024.12.19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24
법사위 회부2025.09.24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인증 등의 업무와 조사ㆍ평가 업무의 시행 주체가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ㆍ평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조사ㆍ평가를 면제받은 업소에서도 식품안전 등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사ㆍ평가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준수?여부?등에?관하여 매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구분하고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4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94호) · 시행 2029-01-01 · 바뀐 줄 11 / 2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제48조의3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 ⑦ (생 략)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삭 제>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인증(변경 인증을 포함한다)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⑭ (생 략)
⑬·⑭ (현행과 같음)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조사ㆍ평가(이하 “정기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조사 외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ㆍ평가(이하 “수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12항에 따라 정기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4.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조사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조사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그 밖에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1의4. (생 략)
1. ∼ 1의4. (현행과 같음)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의2. ∼ 4. (생 략)
2의2. ∼ 4. (현행과 같음)
제88조(집단급식소) ①·② (생 략)
제88조(집단급식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ㆍ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ㆍ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3 ,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794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호 중 "제48조제8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제48조의3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로 한다. 제48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기술지원 및 인증"을 "기술지원, 인증(변경 인증을 포함한다)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로 한다. 제48조의3제1항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매년"으로,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를 "조사ㆍ평가(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각각 "정기조사"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조사 외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ㆍ평가(이하 "수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48조제12항에 따라 정기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제2호 중 "제48조제8항"을 "제48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88조제3항 중 "제48조"를 "제48조, 제48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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