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29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이는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경우, 주민등록상의…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8 공포
발의2025.11.14
위원회 회부2025.11.17
위원회 상정2026.03.1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3
법사위 회부2026.03.13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7
공포2026.04.2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이는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전학절차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전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자 모두거나 한부모가정인 경우 이 같은 전학이 사실상 불가함.
이에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학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98호) · 시행 2026-08-04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 ⑥ (생 략)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로서 친권자등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59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를 "제6항 및 제7항에"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로서 친권자등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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