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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27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 100명 및 시ㆍ도당 100명 등 총 200명 이내로 유급사무직원을 제한하고 있어, 정당이 입법 지원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3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당원 수는 약 1,120만…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회부
발의2025.08.20
위원회 회부2025.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 100명 및 시ㆍ도당 100명 등 총 200명 이내로 유급사무직원을 제한하고 있어, 정당이 입법 지원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3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당원 수는 약 1,120만 명으로 10년 전(2013년 약 519만 명) 대비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각 정당은 실질적인 업무 부담과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일률적인 인력 제한이 헌법 제8조가 규정한 정당의 자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별 유급사무직원 수에 각각 100명씩을 추가로 배정하여, 정당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여 민의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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